최근 1년간 방심위 법정 제재 50건…과징금·관계자 징계 8건
최근 1년간 방심위 법정 제재 50건…과징금·관계자 징계 8건
  • 이정현
  • 승인 2024.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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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집중돼 전체 회의서 확정 시 급증 전망…소송 제기되기도

최근 1년간 방심위 법정 제재 50건…과징금·관계자 징계 8건

근래 집중돼 전체 회의서 확정 시 급증 전망…소송 제기되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약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의결한 법정 제재가 총 50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에 41건, 종편과 보도채널에 9건의 법정 제재가 확정됐다.

법정 제재는 약한 순부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사별로 KBS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1건, 올해 주의 2건, MBC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 2건, 주의 8건, 올해 경고 4건, 주의 1건, SBS[034120]가 2023년 주의 5건, OBS가 올해 주의 1건, YTN 라디오가 2023년 주의 2건, TBS가 2023년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 주의 9건을 받았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우 TV조선과 MBN은 없었으며 JTBC가 2023년에 과징금 부과와 주의 각 2건, 올해 주의 1건, 채널A가 2023년 주의 1건, YTN이 2023년 과징금 부과 1건, 올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 각 1건을 받았다.

위 수치는 지난달까지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것만 반영한 것으로,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잇따라 MBC 등에 대한 법정 제재가 있었던 것이 전체 회의에서 확정돼 반영되면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제재 이상의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및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와 관련한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이 9건 제기돼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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