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SW 인증 두 달 이내로…비용도 대폭 감면
정보보호·SW 인증 두 달 이내로…비용도 대폭 감면
  • 강건택
  • 승인 2024.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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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개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보보호·SW 인증 두 달 이내로…비용도 대폭 감면

과기정통부, 6개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SW)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6개의 관련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인증 기간이 현재 평균 5개월 안팎에서 앞으로 최장 2개월 이내로 짧아지고, 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현재 최대 5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00만∼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도 단축하고, 인증·평가기관의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물론 신규 평가 기관을 상반기 안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지원도 늘리고 매년 실시하는 사후평가는 가급적 현장 평가 대신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SMS 간편 인증제'를 도입해 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의 일정 수준 이하 중소기업에는 점검항목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 심사 소요 기간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에서는 그동안 색깔이나 모양 등 간단한 디자인 변경 때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파생 모델 제도를 도입해 시험 기간과 수수료를 크게 줄일 예정이다.

역시 평균 5개월 걸리던 정보 보호 제품 평가·인증도 시험 인력의 집중 투입으로 기간을 두 달로 줄이고,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한다.

SW 품질인증(GS인증) 또한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경미한 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수요기업,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이미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면서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강도현 제2차관
(서울=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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