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하라" 행정소송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하라" 행정소송
  • 권희원
  • 승인 2024.04.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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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하라" 행정소송

법무부 청사 들어서는 신성식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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