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美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강병철
  • 승인 2024.04.2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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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23일(현지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천568달러(약 4천894만원)에서 7월1일부터 4만3천888달러(약 6천38만원)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천656달러(약 8천71만원)로 올라간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기준으로는 1천128달러, 연봉으로는 5만8천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천432달러(약 1억4천782만원)에서 15만2천달러(약 2억915만원) 초과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정부 때인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천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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