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 임성호
  • 승인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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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 용도' 비율 30%→40% 완화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 용도' 비율 30%→40% 완화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영산동 주차타워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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