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접대 주장, 신빙성 없다"(종합)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접대 주장, 신빙성 없다"(종합)
  • 이보배
  • 승인 2024.04.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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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1년 8개월만 불기소…李, 서면진술로 '골프·식사'만 인정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접대 주장, 신빙성 없다"(종합)

시민단체 고발 1년 8개월만 불기소…李, 서면진술로 '골프·식사'만 인정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A변호사,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이모씨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께 이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B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B씨는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이씨, A변호사와 함께 골프 모임을 했고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만찬 비용이 크지 않았던 데다 그마저도 이씨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만찬 당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소송 문제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는 B씨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동석자들의 진술이 B씨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리상으로도 알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A변호사에게 전달한 500만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거쳐 A변호사가 이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B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밖에도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는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접대 장소로 지목된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후배 이씨 등 당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이 재판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 이 재판관은 A4 용지 1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골프와 식사 자리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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