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 권희원
  • 승인 2024.04.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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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의 없이 방송…위법성 인식 있었던 것으로 판단"

'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선관위 문의 없이 방송…위법성 인식 있었던 것으로 판단"

강용석-김세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유사한 방송을 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이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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