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고은지
  • 승인 2024.04.17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투기거래 차단"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투기거래 차단"

서울시, 압구정ㆍ목동ㆍ여의도ㆍ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2023.4.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