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中신장 인권탄압 겨냥?…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제한 검토
대만도 中신장 인권탄압 겨냥?…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제한 검토
  • 김철문
  • 승인 2024.04.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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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中신장 인권탄압 겨냥?…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제한 검토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황야의 송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 등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겨냥해 무역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대만도 유사한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전날 대만 행정원이 여러 부처와 회의를 거쳐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으로 관련 수출입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노동부와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각각 강제 노동 제품 판별과 국경 관리 통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법은 이미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위구르족 강제 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면화 등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U 이사회도 사실상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제 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을 지난 달 초 잠정 타결한 바 있다.

반면 대만에서는 그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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