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의견서
이주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의견서
  • 성도현
  • 승인 2023.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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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권위에 의견서

정부의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중인 이주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이 6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권역 내에서만 일터를 옮길 수 있게 지역 제한을 둔 정부 정책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이날 오전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 정책이 국내외 인권 기구로부터 비판받고 폐지할 것을 권고받는 상황"이라며 "지역 제한 정책은 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제한을 가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제한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해 국내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재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로 전락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제도를 만들었다"며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침 폐지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의 지역 제한 추가는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인권법과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정부는 지역 제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주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적인 정당성을 갖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제도하에서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역 제한까지 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규약과 권고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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