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입양법 통해 아동권리 옹호…헤이그협약 비준 기대"
"한국, 국제입양법 통해 아동권리 옹호…헤이그협약 비준 기대"
  • 성도현
  • 승인 2023.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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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 '제6회 아동권리포럼' 영상 축사

"한국, 국제입양법 통해 아동권리 옹호…헤이그협약 비준 기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 '제6회 아동권리포럼' 영상 축사

영상 축사하는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한민국은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국제입양에서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기대하며, 이행 및 운영을 향한 행보에 함께 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아동권리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헤이그협약의 원칙과 약속, 절차를 이행하는 국제입양법이 통과돼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했다.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은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 가정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이그협약은 명확한 절차를 만들고,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입양 당사자에게 안전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동의 유괴, 매매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기념 촬영하는 '제6회 아동권리포럼' 참석자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에 맞춰 헤이그협약도 비준할 계획이다.

헤이그협약은 인신매매 방지 등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입양 절차·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협약에 가입했으나, 입양특례법 등이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준받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외 모든 입양 절차에 있어 국가책임이 강화됐고, 그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개편된 국내외 입양 절차,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입양 아동의 권리보장 등 여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새로운 입양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헌신해 온 입양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양기관과 당사자인 입양가족, 입양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주제 발표에서 "입양신청 절차와 결연 절차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입양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제입양법 적용 범위나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문제 등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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