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여성 조롱 논란 日의원 징계에 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켜야"
한복여성 조롱 논란 日의원 징계에 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켜야"
  • 성도현
  • 승인 2023.10.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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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여성 조롱 논란 日의원 징계에 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켜야"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 일본 국회의원이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되면서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교수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런 글을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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