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개선 제안
고려인 등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도 포함해야…도내 22만명 누락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자고 도내 다른 시군에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이 전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산시의 주장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주민등록인구(내국인) 1천361만명과 등록외국인 40만3천여명만 반영돼 있고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여명은 제외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통계에서 제외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는 4만1천567명으로, 이를 포함하면 안산시 인구가 68만7천여명에서 72만8천여명으로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인구수 및 행정수요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정확한 인구통계가 이뤄지면 안산 거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와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등 각 시군이 제안한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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