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제정 24년…"비자 제한 여전한 고려인 포용해야"
재외동포법 제정 24년…"비자 제한 여전한 고려인 포용해야"
  • 강성철
  • 승인 2023.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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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학계 "중앙아 11개국 F-4 비자 제한 풀어야" 주장

재외동포법 제정 24년…"비자 제한 여전한 고려인 포용해야"

동포사회·학계 "중앙아 11개국 F-4 비자 제한 풀어야" 주장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전쟁 난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24년을 맞아 아직도 차별받는 고려인을 포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은 1999년 12월에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장기체류와 각종 경제활동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지만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는 차별이 여전하다고 강변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국내 체류에 제한이 없는 재외동포비자(F-4)다.

신조야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4일 "정부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11개국 출신의 동포로 만 60세 미만에게는 F-4 비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 고려인이 모국에서 차별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F-4 비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국가 출신 동포가 F-4 비자를 받으려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제시하거나 대한민국이 공인하는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려인이 거주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를 고려하면 F-4 비자를 받기는 사실상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려인들은 국내 입국할 때 방문취업비자(H-2)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자녀의 경우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해 학교에 다니게 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60이 넘은 부모의 경우도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한 고려인은 조부모와 자녀 등 3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활동을 하는 부모만 H-2 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돼 있어 귀국 후 다시 비자를 못 받으면 이산가족이 되므로 아예 국내서불법체류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탈출해 귀국한 고려인 동포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입국한 고려인 이스타니슬라브(오른쪽)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버니 손 알로나(가운데) 씨, 아버지 이블라디미르 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류 비자 문제는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로 인해 더 부각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3천475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천864명이 F-4 비자를, 883명이 H-2 비자를 받았다.

H-2 비자를 받은 이들은 체류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사무처장은 "정부가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체류 기한에도 제한이 없는 F-4 비자를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에게는 H-2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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