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이라니…
해외봉사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이라니…
  • 김호천
  • 승인 2023.08.3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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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층 청년들, 코이카 봉사단원 활동후 '날벼락'
국회 일각,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해외봉사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이라니…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 코이카 봉사단원 활동후 '날벼락'

국회 일각,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 하는 전모 씨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가가 인정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코이카를 통해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과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한국장학재단 학비 지원까지 중단돼 크게 낙담했었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모 대학 사진미디어과 4학년 전모(23) 씨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3학년을 마치고 코이카가 시행한 NGO봉사단 단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캄보디아 하비에르학교에서 1∼6학년을 대상으로 미술과 사진 교육을 했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그는 "좋은 의미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혜택은 커녕 오히려 각종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다시 자격을 얻기까지 4개월 이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광주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23)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자격으로 우간다에서 8개월 동안 컴퓨터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귀국후 수급 자격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한다"며 코이카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

코이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김씨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2022년 6월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 기준인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중인 사람'과 비교하면 '외국에 체류했거나'라는 문구를 넣어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급 자격도 박탈한 것이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활동을 했던 전씨와 김씨 같은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귀국 후 수급 자격을 박탈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개정된 시행령은 코이카가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ODA 사업인 해외 봉사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배려층 청년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코이카는 2013년부터 사회적 배려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목표 인원의 15%를 사회적 배려층으로 선발하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연도별 사회적 배려층 청년 선발 인원은 2021년 63명, 2022년 57명, 올해 상반기 현재 28명이다.

이들 모두 귀국 후 기초생활 수급 자격 등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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