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국적 유아 학비, 정부가 지원해야"
인권위 "외국국적 유아 학비, 정부가 지원해야"
  • 최원정
  • 승인 2023.07.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적만 지원' 교육부 방침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외국국적 유아 학비, 정부가 지원해야"

"'한국국적만 지원' 교육부 방침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적은 외국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유치원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충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4)군과 러시아 국적 B(5)양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균등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한 시민단체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만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과 출생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지원계획이 아동복지법과 충돌하고 이주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교육기본법상 교육권의 주체가 '국민'이어서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보고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away777@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