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재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조정 합의"
"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재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조정 합의"
  • 김호천
  • 승인 2022.12.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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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손해배상·재발방지대책 권고

"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재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조정 합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손해배상·재발방지대책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구조공단)이 노동자의 동의없이 퇴직금 재판에서임의조정에 합의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외국인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E씨의 퇴직금 민사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당사자 동의 없는 임의조정 합의로 본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E씨는 2020년 8월 약 6년간 일한 사업체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중간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해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씨는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730여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E씨의 의뢰를 받은 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E씨를 대리해 같은 해 6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사용자 측 주장대로 2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임의조정돼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임의조정 합의에 대한 동의 등을 묻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E씨는 결국 외국인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했고, 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조공단에 E씨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했거나 최소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해 당사자가 법적 판단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조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배상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선 기관에 교육을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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