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조례 공포
김해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조례 공포
  • 성도현
  • 승인 2022.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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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조례 공포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성과보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인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업무협약을 맺은 경남 김해시가 최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3월 김해시, 김해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관련 행동 강령 수립, 아동기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년 시작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은 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16곳과 대전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등 38곳에서 시작해 2020년 79곳, 2021년 129곳, 올해 199곳이 참여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 돌봄 기관뿐 아니라 아동 안전과 관련해 지역 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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