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당한 난민 신청자,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소송
'새우꺾기' 당한 난민 신청자,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소송
  • 성도현
  • 승인 2022.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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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당한 난민 신청자,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소송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세계 이주민의 날(12월18일)을 앞두고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내는 배경과 법적 쟁점 등을 설명했다.

모로코 출신 A씨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위자료 3천500만 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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