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문자로도 119에 도움 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문자로도 119에 도움 청할 수 있습니다"
  • 정회성
  • 승인 2022.10.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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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문자로도 119에 도움 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12일 광주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소방공무원이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일반적인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관용 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분들이 효과적으로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12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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