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40만명 육박
한국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40만명 육박
  • 이상서
  • 승인 2022.09.01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체류율 20% 이르러…"코로나로 본국서 구직 어렵자 불법체류"
"합법적 외국인 고용 확대해 농어촌 등에 일손 공급해줘야"

한국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40만명 육박

불법 체류율 20% 이르러…"코로나로 본국서 구직 어렵자 불법체류"

"합법적 외국인 고용 확대해 농어촌 등에 일손 공급해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천68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39만6천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온 외국인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8만8천여 명에서 올해 1월 39만여 명, 2월 39만1천여 명, 3월 39만2천여 명, 4월 39만3천여 명, 5월 39만4천여 명 등 매월 약 1천 명씩 늘고 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지난해 19.9%로 뛰어올랐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불법 체류율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자격 없이 거주한다는 의미다. 7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 수는 208만1천350명이다.

이는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속출하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서 버티는 외국인이 꾸준히 누적된 결과"라며 "코로나19 탓에 모국에 돌아가기도 힘들거니와, 돌아가서도 구직 등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이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4.3%가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

7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3만5천여 명으로, 작년 동기(12만여 명)보다 12.8% 증가했다.

더구나 입국 시 방역 조치 완화와 해외 항공편 재개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다시 활성화할 경우 불법체류자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수십 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에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세기 타고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들
6월 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시장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의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일차원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단속 강화는 인권침해 우려도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비자 발급 절차와 국경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일손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00여 명에 불과한 출입국단속반원의 규모로는 1인당 1천300여 명을 단속해야 한다. 12만여 명의 일선 경찰관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숨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내 추방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일손이 필요한 분야와 범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오정은 원장은 "이주노동자 공급 확대는 자칫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정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