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에 새 보호장비 도입, 철회해야"…20일 기자회견
"외국인 보호소에 새 보호장비 도입, 철회해야"…20일 기자회견
  • 이상서
  • 승인 2022.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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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새 보호장비 도입, 철회해야"…2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
2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규탄하는 구호가 적힌 봉투가면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보호대와 보호의자를 추가했다.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의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꿔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화성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대책위는 "여전히 A씨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피해 사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개악안 철회를 비롯해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A씨와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인 조영관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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