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이치현, 지자체 3번째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제정
日 아이치현, 지자체 3번째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제정
  • 강성철
  • 승인 2022.04.2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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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사카·2019년 도쿄 이어 세 번째…'혐한 발언' 등 막는 효과

日 아이치현, 지자체 3번째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제정

2016년 오사카·2019년 도쿄 이어 세 번째…'혐한 발언' 등 막는 효과

日 아이치현,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 제정
정주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일본 아이치(愛知)현 의회 의사당 전경. [재일민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 아이치(愛知)현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의 광역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만든 곳은 2016년 오사카부, 2019년 도쿄도에 이어 아이치현이 세 번째이다.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우경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외국 국적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우익 인사 또는 단체 등이 가두시위나 인터넷상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벌이는 주요 대상은 재일동포다. 이들은 '재일 조선인 죽어라', '재일 조선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등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에 관한 추진법'을 제정해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시행 조례를 만들었다.

아이현의 조례에는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중상 행위의 미연 방지, 피해자 지원, 헤이트 스피치 방지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 활동, 공중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지침 제정, 헤이트 스피치 발생 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의견 공표 등이 담겼다.

박무안 아이치민단 단장은 "아이치현이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만든 것을 환영한다"며 "차별 언동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치현 조례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조례도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어길시 제재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일본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유일하다.

가와사키시는 2020년 7월부터 혐한(嫌韓) 시위 등을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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