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 350명 확정…6월 30일까지 신청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 350명 확정…6월 30일까지 신청
  • 강성철
  • 승인 2022.03.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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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행 '사할린동포법' 적용해 지원

올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 350명 확정…6월 30일까지 신청

작년 시행 '사할린동포법' 적용해 지원

외교부, 올해 사할린 영주귀국 대상자 350명 확정
외교부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350명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열린 사할린 영주귀국자 환영식.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올해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할 러시아 사할린 동포가 350명으로 확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영주귀국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재외 공관, 사할린 동포 단체 등과 비대면으로 협의를 거쳐 인원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영주귀국·정착 지원사업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해당했으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사할린 동포의 경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동반가족은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청 후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 귀국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재외 공관에 신청하면 7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중에 개별 통보를 한다.

9월에 귀국 설명회를 열고, 실제 영주귀국은 10월 중에 이뤄진다.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은 영주귀국 이후 3개월간 고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을 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다. 동포 1세는 500여 명, 2세는 5천여 명, 부모가 생존한 2세는 1천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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