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남겨진 가족도 입국 보장하는 법안 추진
아프간 특별기여자, 남겨진 가족도 입국 보장하는 법안 추진
  • 이상서
  • 승인 2022.0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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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난민인정자와 동일한 '가족결합권' 보장해야"

아프간 특별기여자, 남겨진 가족도 입국 보장하는 법안 추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난민인정자와 동일한 '가족결합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고국에 두고 온 가족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 고맙습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가족 중 한 어린이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임시격리시설인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충북 진천으로 출발하면서 시설 관계자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기존 난민 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법 제37조'는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권이나 사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별기여자도 이와 유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기여자들은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규정한 가족 결합권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운데 고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뤄져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결합권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권리"라며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김교흥·김남국·김영호·김진표·박주민·이용빈·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태권도 배우는 아프간 어린이들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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