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외국인 불법고용…포천 골프장·직원 검찰 송치
캐디도 외국인 불법고용…포천 골프장·직원 검찰 송치
  • 권숙희
  • 승인 2022.0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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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외국인 불법고용…포천 골프장·직원 검찰 송치

(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캐디를 불법 고용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법인과 경기팀장 A(49)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16명을 캐디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조선족 출신들로, 이 골프장에서 캐디 이론 교육을 받고 손님들을 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골프장과 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근무 기간과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수백만원의 통고처분(범칙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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