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단체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환영"
고려인단체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환영"
  • 강성철
  • 승인 2022.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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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고려인 등 5만여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고려인단체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환영"

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고려인 등 5만여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광주시 '고려인마을' 방문한 고려인 후손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찾은 고려인동포 모국방문단. 고려인 동포사회는 최근 이용빈 의원이 무국적 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DB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내 고려인 단체 등이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한 후 거주국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한 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적이 상실된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협회는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 후손이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국적을 상실한 이들이 많다고 본다. 고려인을 중심으로 무국적 동포가 5만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 협회의 추산이다.

이용빈 의원은 "재외동포는 재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국내외 소외된 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광주시 고려인마을의 신조야 대표는 "법 개정은 중앙아시아 거주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회장은 "법이 개정되면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연계한 정체성 교육, 국내 적응 교육 등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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