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비중 3.8%지만…"중대재해 사망자 11%가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비중 3.8%지만…"중대재해 사망자 11%가 외국인"
  • 이상서
  • 승인 2022.0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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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신고 못 한 사례 감안하면 재해 비율 훨씬 높을 것"

외국인 노동자 비중 3.8%지만…"중대재해 사망자 11%가 외국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 "신고 못 한 사례 감안하면 재해 비율 훨씬 높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이 4%에도 못 미치지만, 지난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월별로 보면 3월이 11명으로 많았고, 5월(9명)과 1월(8명)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업과 어업, 3D(더럽고, 어렵고, 힘든) 업종에서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다 보니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미등록)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54.3%, 68.1%에 그쳤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90.3%)과 산재보험(97.8%)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축소됐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를 보완할 개정안을 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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