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한인 미지급 임금 보상, 한일 정부 공동 노력해야"
"사할린 징용 한인 미지급 임금 보상, 한일 정부 공동 노력해야"
  • 강성철
  • 승인 2022.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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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편저금 명세 공개해 개별 보상 필요" 주장 제기돼

"사할린 징용 한인 미지급 임금 보상, 한일 정부 공동 노력해야"

"日 우편저금 명세 공개해 개별 보상 필요" 주장 제기돼

사할린 강제 징용자 日우편저금 반환 시위
사할린강제징용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와 사할린 영주귀국자회 회원들이 2013년 9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강제징용 피해자 우편저금 반환 촉구 시위. [연합뉴스 DB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구촌동포연대(KIN) 주최로 20일 저녁 온라인으로 열린 '사할린 월례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원은 "1940년대 사할린으로 징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가운데 미지급된 것이 많다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일제는 1940년대 사할린에 한인을 끌고 가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고, 일당 등 임금을 우체국의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넣게 했다.

'사할린 한인의 우편저금 문제: 한일정부의 입장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한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시 국외에서 발행한 우편저금 등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1965년 5억 달러를 건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배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0년대 보상을 했고, 2010년 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5년까지 추가 보상을 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은 1990년 한소 수교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무국적 또는 소련 국적을 갖고 산 데다, 냉전 시대에는 반환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며 이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보관하던 우편저금 통장 등이 분실되거나 사라져 입증하기 어려운 게 피해 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들었던 우편적금 명세 등이 일본 정부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기에, 우편적금 명세가 공개되면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적금 외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이 우편저금 명세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통장이 없는 피해자 등도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불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2천3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냈던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 회장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가 달리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노역 후 고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있어 양국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징용자 우편적금 반환 논의 포럼
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 징용자 후손과 시민단체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할린 징용자 미지급 우편 적금 문제'를 주제로 20일 포럼을 개최했다.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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