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서울대생들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 오주현
  • 승인 2020.08.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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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강좌를 맡은 소라미 객원교수와 수강 학생들은 지난 4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이들의 가족결합권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미성년 자녀(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한국 국적자)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서 작성을 지도한 소라미 객원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현재 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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