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21세기 한민족시대 도래"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21세기 한민족시대 도래"
  • 왕길환
  • 승인 2020.05.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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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장보고 글로벌경영 아카데미서 강연…"개헌·평화정착 필요"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21세기 한민족시대 도래"

제1기 장보고 글로벌경영 아카데미서 강연…"개헌·평화정착 필요"

김덕룡 장보고 글로벌재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김덕룡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우리 국민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21세기 한민족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연하고 있다. 2020.5.7. ghw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덕룡 장보고 글로벌재단 이사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기 장보고 글로벌 경영 아카데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의 의료 체제와 방역시스템을 비롯한 대응 능력과 성숙하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상 인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이사장은 우리가 진정 '한민족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성숙한 우리 국민의 민주 의식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먼저 재외국민과 해외동포에 관한 헌법 제2조 제2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제2조 2항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해 '보호 의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돼야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또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우리의 국가 목표는 '통일된 선진국'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은 바로 이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상호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야 우리 한민족이 세계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서 보여준 우리의 차분한 질서 의식과 시민 정신은 우리가 21세기 한민족 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한다고 역설했다.

9세기 '해상왕' 장보고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도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천200년 전 동북아는 물론 남중국해와 인도양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해까지 해상무역을 확대 주도해 우리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확장했던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이를 21세기 오늘에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사무총장은 '장보고의 성공비결과 장보고 한상 어워드(장한상)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주제의 제2 강연에서 장보고 대사와 장한상 소개, 우리가 그를 알아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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