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해야"
與 "민주당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해야"
  • 김철선
  • 승인 2024.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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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제 위협하고 폭력으로 민주화운동 퇴색시켜도 혜택 누리는 법안"

與 "민주당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해야"

"국가체제 위협하고 폭력으로 민주화운동 퇴색시켜도 혜택 누리는 법안"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민주유공자모욕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은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인사 10여명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고, 부산 동의대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해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 나가고 싶다면 민주유공자모욕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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