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뉴스타파 주장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검찰, '증거조작' 뉴스타파 주장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 조다운
  • 승인 2024.04.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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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검찰이 취재기자 문자 조작해 언론플레이"

검찰, '증거조작' 뉴스타파 주장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뉴스타파 "검찰이 취재기자 문자 조작해 언론플레이"

성명 발표하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비롯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검찰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측에서 문자메시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뉴스타파 측의 '문자 조작' 주장에 대해 "(뉴스타파에서 문제 삼는) 참고인 상대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를 받는 쪽에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인권 보호 절차를 준수하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씨·영상취재기자 신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같은 회사 취재기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한상진 기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에게서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타파는 증인신문 당일 '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규탄한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22일에는 "한 기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당사자인 한 기자도 다음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답 문자를 보낸 건 팩트"라며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는 저는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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