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수필가 항소심도 유죄
스위스 법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수필가 항소심도 유죄
  • 안희
  • 승인 2024.04.1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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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수필가 항소심도 유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서는 수필가 알랭 소랄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에서 성소수자를 타락했다고 표현하고 외모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필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9일(현지시간) 로잔 연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 법원은 명예훼손 및 부당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우 성향의 수필가 알랭 소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위스 형법에 근거에 기소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적인 소랄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여성 언론인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소랄이 자신의 인터뷰에서 문제 삼은 여성 언론인의 기사는 성소수자의 인권 처우 등을 문제 삼는 비판성 보도로 전해졌다.

그는 이 기자가 성소수자로서 그런 기사를 썼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나는 극단적인 소수에 맞서고 있으며 성소수자를 뜻하는 퀴어는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터뷰했다.

또 이 기자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스위스의 영혼과 정신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내 이념으로 나는 평화와 형제애의 옹호자가 됐고 뚱뚱한 레즈비언 활동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랄이 인터뷰에서 퀴어나 레즈비언 등의 단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적 성정체성이 아닌 여성의 성적 지향을 겨냥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타락'이라는 경멸적 표현과 '뚱뚱한'이라는 용어는 인터뷰 독자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 기자를 비난하도록 유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당한 선동 혐의에 관한 형량을 금고 40일로, 명예훼손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형량은 벌금형으로 각각 정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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