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키오스크 장벽'…"없는 식당 찾아가요"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키오스크 장벽'…"없는 식당 찾아가요"
  • 장보인
  • 승인 2024.04.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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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인데 아쉬운 소리 씁쓸…도움 청하기 눈치 보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됐지만…"일상에서 체감 어려워"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키오스크 장벽'…"없는 식당 찾아가요"

"'내돈내산'인데 아쉬운 소리 씁쓸…도움 청하기 눈치 보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됐지만…"일상에서 체감 어려워"

가깝지만 먼 키오스크 '장애인 도움' 버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곳에 가면 그냥 나오곤 해요."

'장애인의 날'(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손지민(41)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책임연구원인 손씨는 저시력 장애가 있다. 한쪽 눈은 실명했고 망막 수술을 한 다른 눈으로도 가까이 있는 글씨를 읽기가 어렵다.

이날 찾은 카페에도 키오스크가 두 대 마련돼 있었지만 손씨는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기기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자 블록은 주변에 없었고 키오스크에 점자 표시가 돼 있지도,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결국 옆에서 불러주는 메뉴를 듣고 음료를 고른 손씨는 "키오스크가 마구 늘어나는 게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반갑지 않다. 키오스크가 없는 식당을 외워 두고 찾아가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나 직원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민망하다"며 "키오스크에 있는 메뉴를 하나하나 다 읽어 줄 수도 없고, 나 역시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정보를 더 물어보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키오스크 앞에서 시각 장애인만 난감한 것이 아니다. 전동식 휠체어를 타는 중증 지체장애인 최순덕(57) 씨도 이날 강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가 애를 먹었다.

음료를 제조하는 매대와 키오스크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 간신히 몸을 돌렸으나 이번에는 키오스크와 휠체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스크린에 손을 닿는 게 쉽지 않았다.

화면에 겨우 손을 대자 뜬 '확인' 버튼은 최씨의 손이 닿기에 너무 높았다. 결국 최씨는 키오스크 사용을 단념하고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주문해야 했다.

키오스크 이용하려는 최순덕씨
[촬영 안정훈]

주문을 마친 최씨는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 권리가 무시되는 게 느껴질 때 너무 씁쓸하다"며 "휠체어를 타고 가면 직원분들이 인상을 쓴다던가, '뭐 하러 왔지' 싶은 표정을 지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최씨는 다시 한번 가로막혔다. 키오스크 앞에 놓인 테이블을 치우려 안간힘을 써야 했고 너무 높이 배치된 메뉴 버튼을 누르려고 점프하듯 손을 뻗어야 했다. 부가 메뉴를 선택하라는 추가 화면이 뜨자 맥이 빠진 최씨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업주들의 인건비를 줄이고 비장애인들의 간편한 주문을 돕는 키오스크가 시청각·지체 장애인 등에게 큰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발행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6개 업종 1천2개의 키오스크를 조사한 결과 648개(64.7%)에 음성·점자표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기계나 화면이 내려오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3.1%(31개)에 불과했고 키오스크 아래에 휠체어가 접근할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도 47.2%(473개)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에 수어를 제공하는 기기는 단 1개였다.

정부가 지난해 점자·음성 안내 등을 통해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사자들의 반응이다.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공공·교육·의료·금융 등 기관부터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선 규모에 따라 올해 7월과 내년 1월에 순차 확대된다.

이 법의 시행일이나 적용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장애인에게 너무 먼 키오스크
[촬영 안정훈]

지체장애인인 류경미(49) 씨는 "키오스크가 애초에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제작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점점 더 키오스크를 멀리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사용 경험이 반영되지 않아서 더욱 사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장애 복지 전문가들은 공공·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패스트푸드점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사용해본 적은 없다. 기기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여전히 극소수"라며 "법이 '무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도 "개정된 시행령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유예 기간이 길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아쉬움이 있다"며 "장애인이 많이 찾는 지역의 작은 카페나 음식점들의 경우 가장 나중에 시행령이 적용되니 지금은 장애인들이 바뀐 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장애인 스스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근성 높은 키오스크 설치가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된다면 정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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