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김동규
  • 승인 2024.04.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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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재심사 거쳐 판정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재심사 거쳐 판정

무역위원회 C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국산·베트남산·말레이시아산 수입 합판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가 5년 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회의를 열고 ㈔한국합판보드협회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사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합판에는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는 7.15%, 베트남산 합판에는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에는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5년 더 부과된다.

이들 합판은 국내에 수입돼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무역위는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지난달 중국산 SM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했다.

무역위는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제기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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