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1심 선고공판 마친 후 법원 나오는 김만배(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코리아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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