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vs"징역1년 가볍다"
'고발사주'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vs"징역1년 가볍다"
  • 이영섭
  • 승인 2024.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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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웅·조성은 다시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사주'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vs"징역1년 가볍다"

재판부 "김웅·조성은 다시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1.3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2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는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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