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 김기훈
  • 승인 2024.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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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올해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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