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고령노동자 "세대갈등 조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고령노동자 "세대갈등 조장"
  • 최원정
  • 승인 2024.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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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고령노동자 "세대갈등 조장"

고령노동자들 '최저임금 노인 제외 반대,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고령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들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규탄했다. 2024.4.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인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고령 노동자들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노년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 노동자에게 주어진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령 노동자들이)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정부와 여당에 노동자의 전체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청소노동자 송영호(68)씨는 "세상에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고 나이 먹는 게 죄는 아닐 텐데 어째서 급여조차 깎자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최현혜(62)씨도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처럼 최저 수준을 지키라는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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