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일지 부실 작성한 중국어선 2척 적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A호(97t·승선원 8명)와 B호(〃)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허가를 받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총 4차례 조업을 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3차례만 한 것으로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업 위치와 시간도 임의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조업을 종료하고 2시간 이내에 조업일시와 장소, 조업량을 일지에 기록해야 하지만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조업량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7시 17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5㎞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해 이러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A호와 B호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담보금을 각 3천만원씩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뿐 아니라 허가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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