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연합뉴스·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 친가족을 찾아드립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2021. 05. 01 by 이상서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40년 가까이 아들을 찾고 있지만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딱 한 번만 만나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김길임(67·서울 강서구 방화동) 씨의 삶은 1982년 1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날은 김 씨가 아들 황성윤(46·실종 당시 9세) 씨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다.

김 씨는 1일 연합뉴스에 "당시 이혼 후 남편이 자신이 아들을 키우겠다고 데려갔다"며 "난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살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에 한두 번씩은 꼭 남편이 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다"며 "출근 전 새벽이든, 퇴근 후 늦은 밤이든 짬이 나는 대로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고, 김 씨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채는 아들을 재웠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본 아이의 모습이었다

남편은 예고도 없이 이사를 떠났고, 수소문했으나 이사를 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꼬마가 이제는 중년이 됐지만 난 바로 알아볼 수 있다"며 "언젠가 재회하는 날이 온다면 일단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은 오른쪽 코에 사마귀가 있었고 왼쪽 이마에 연탄집게로 찍힌 흉터가 있다"며 "어디선가 분명히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눈물을 지었다.

 

왼쪽이 1984년 9월 1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실종된 박금자 씨의 아들 정희택 씨. 오른쪽은 1982년 11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실종된 김길임 씨의 아들 황성윤 씨.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박금자(78·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씨도 1984년 9월 12일 집 근처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당시 구로구)에서 아들 정희택(40·당시 3세) 씨를 잃어버렸다.

박 씨는 "잠시 낮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집 앞에서 놀다 오겠다고 한 아이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생업을 제쳐두고 40년 가까이 전국 어린이집과 보육원을 샅샅이 뒤졌다"며 "전단도 만들어 돌리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가짜 제보, 협박 등도 숱하게 걸려왔으나 그런 연락조차 소중할 정도로 박 씨의 마음은 절박했다.

단념할 생각은 들지 않았냐고 묻자 박 씨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자식을 포기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40년이 흘렀지만 만나기만 한다면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해요."

그는 "둘째 발가락이 빨갛다는 것 정도가 아들의 특징"이라며 "만나기만 한다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실종아동 발견시 행동지침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실종아동(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기준)은 2016년 1만9천870명, 2017년 1만9천956명, 2018년 2만1천980명, 2019년 2만1천551명, 2020년 1만9천146명으로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10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도 600명에 이른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달랜 뒤 경찰서 등에 인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 소지품 등에 연락처가 없다면 경찰청(☎ 112)이나 실종아동 신고 상담센터(☎ 182)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