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결혼중개 불법 광고 4천여건…작년 한해比 569%↑"

정춘숙 위원 "무등록 업체 규제방안 마련해야"

2019-10-23     오수진

"상반기 국제결혼중개 불법 광고 4천여건…작년 한해比 569%↑"

정춘숙 위원 "무등록 업체 규제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불법 광고 영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돼 삭제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불법 영상광고는 4천115건에 이른다.

지난 한해 적발건수 615건과 비교해도 무려 569%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며 차별·편견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소개 영상의 거짓·과장된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체별로 정보 노출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을 나열하고 이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 자체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제결혼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도 이런 광고를 유튜브 등에 등록할 수 있다"며 "무등록 업체가 사실상 규제 없이 활동하는 만큼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