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위탁기간 최대 3년→5년 연장

2019-10-01     양정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위탁기간 최대 3년→5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위탁 기간이 5년인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도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도 위탁운영 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

개정령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 구성원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규정이 추가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