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는 강제근로제도…전면 개선해야"

2019-09-08     김수현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는 강제근로제도…전면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민단체들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은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앞에서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가로막아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근로 제도나 다름없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크지만 정부가 고용주들의 요구만 수용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악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는 사표 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사업주에 종속돼 있다"며 "정부는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이 되면 단속 추방된다는 공포를 이주노동자에게 심어 단속 추방 정책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노동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유엔협약 등에도 어긋난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음대로 시키려는 사업주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기념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는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