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日 정부에 지방참정권 부여·헤이트 스피치 대책 요청

공무원 임용 확대·소수자 권리 옹호·차별금지법 마련 등도 건의

2022-11-17     강성철

재일민단, 日 정부에 지방참정권 부여·헤이트 스피치 대책 요청

공무원 임용 확대·소수자 권리 옹호·차별금지법 마련 등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위원장 이근출)는 일본 정부에 지방참정권 부여 등 차별 철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는 ▲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옹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 공무원 임용권의 제한 철폐 ▲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또는 헤이트 크라임(증오 범죄) 대책 강화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부정하는 망언과 정치가의 조장 방지 등 6가지를 요청했다.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중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처벌 조항 등이 없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 검사, 법관 등 사법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강조하는 연수를 확대할 것과 시민 캠페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에 재일동포 등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근출 위원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소수자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온 재일동포는 일본의 인권 수준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로 확실한 명분을 얻었기에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세대에 걸쳐 정주권을 갖고 살아온 재일동포는 세금 등을 다 내고 있음에도 지방참정권이 없고 국가 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에는 자국에서 차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유엔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 등을 담은 내용이 있는데 일본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wak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