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무부에 "국내 이주배경 아동 체류실태 조사하라"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관련 정책 정비·예산 증액 제시

2021-11-09     이상서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 "국내 이주배경 아동 체류실태 조사하라"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관련 정책 정비·예산 증액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날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한시적으로 조건부 체류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며 "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하며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자에게 정식 체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뿐더러,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만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탓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 탓에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으로서는 과중한 게 사실"이라며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 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들의 체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관련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