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도적 체류 난민 2천400여명…관련 제도 개선해야"

이민정책연구원 '난민 유사 상황시 대안적 보호' 보고서 발표

2021-08-25     이상서

"국내 인도적 체류 난민 2천400여명…관련 제도 개선해야"

이민정책연구원 '난민 유사 상황시 대안적 보호'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이에게 내려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난민 유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 보호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6천684명 가운데 정식으로 머물 수 있는 이는 인도적 체류자 155명, 난민 인정자 69명 등 224명이다.

법무부가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도적 체류자는 2천409명으로, 인정자(1천119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85.1%(412명)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반면 난민 인정자는 2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국제 난민협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이에게 인도적 체류와 같은 차선책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보호 받지 못한 이들이 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보다 갑절 이상 많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선점으로는 ▲ 인도적 체류 허가의 기준이 불명확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이들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 '허가'라는 소극적인 정의 탓에 보호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 난민과 달리 기타(G-1) 사증을 부여한 탓에 체류가 불안정하고 구직이 어려운 점 등을 내세웠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연구진은 "(한국과 유사한) 캐나다와 호주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스웨덴과 아일랜드도 기초생활, 의료, 양육, 교육의 보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는 별다른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도적 체류자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비해 (미국과 같이) '임시 보호 제도'를 별도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만 대규모 유입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급박한 상황에서만 가동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