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사건 특별법 속히 제정해야"

2021-05-18     이상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사건 특별법 속히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구호 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입양아동이 양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달 초 경기도 화성에서 2세 입양 아동이 양부의 학대를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며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비극이 재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야 의원 139명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100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라며 "그동안 법안은 다른 사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의 권리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아동학대 업무를 맡는 기관들이 사건 발생 이후 대처 과정 등을 보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아동보호 시스템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고려해 조속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