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악화"

2021-02-16     강민경

이재갑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악화"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시설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기숙사 설치 요건을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주거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근무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 휴식권에 대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환노위원들은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가건물 숙소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의 한파에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mk@yna.co.kr